장애인
재활/의료/간병 등 지원혜택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 안정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지원형태
현금/현물교육/용역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60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복불가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 2,048,000원
· 2인 가구 : 3,488,000원
· 3인 가구 : 4,512,000원
· 4인 가구 : 5,536,000원
· 5인 가구 : 6,560,000원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 2,048,000원
· 2인 가구 : 3,488,000원
· 3인 가구 : 4,512,000원
· 4인 가구 : 5,536,000원
· 5인 가구 : 6,560,000원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절차/방법
방문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소득증명자료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읍면동주민센터
연락처 : 읍면동주민센터
연락처 : 읍면동주민센터
문의처
근거법령
수정일 2019.12.10
재활/의료/간병 등 지원혜택 다른 서비스 보기
- 장애 아동 및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정보의 통합적 제공
- 장애 아동과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저소득 장애인 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장애등록 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일부를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 활동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