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의료/간병 등 지원혜택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원형태
서비스이용권
지원내용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 만 65세 미만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중복불가서비스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1항의 재가 돌봄 섭리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1항의 재가 돌봄 섭리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절차/방법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기타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사회복지담당
연락처 : 읍면동별 상이
연락처 : 읍면동별 상이
문의처
근거법령
수정일 2019.12.10
재활/의료/간병 등 지원혜택 다른 서비스 보기
- 장애 아동 및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정보의 통합적 제공
- 장애 아동과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저소득 장애인 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장애등록 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일부를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 활동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