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출산 후 경제적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하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하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산모
절차/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접수기관
바우처사업본부
연락처 : 02-6360-6198
연락처 : 02-6360-6198
문의처
근거법령
수정일 2019.12.02
출산 후 경제적 지원 다른 서비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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