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거/교육 등 생활지원 혜택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금 지급 지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 만기 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재산 형성 지원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 은행과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 시 저축 장려금 지급
○ 기준금리에 1.5~9.6% 가산금리 적용
○ 기준금리에 1.5~9.6% 가산금리 적용
선정기준
차상위 자활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지원대상
○ 저축 가입대상 농어민은 농축협 구분 없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음
○ 가입대상 농어민 중 저축 가입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농어민은 저축 가입이 불가능
○ 가입대상 농어민 중 저축 가입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농어민은 저축 가입이 불가능
절차/방법
방문
구비서류
농지원부, 가축 사육사실 확인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해당없음
연락처 : 해당없음
연락처 : 해당없음
문의처
근거법령
수정일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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