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다자녀 가족 지원 혜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중복불가서비스
해당 없음
지원대상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미숙아(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절차/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1. 진료비영수증
2. 입금계좌 통장사본
3. 출생보고서
4. 진단서
5. 주민등록등본
6. 건강보험증 사본
7.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
3. 출생보고서
4. 진단서
5. 주민등록등본
6. 건강보험증 사본
7.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연락처 : 129
연락처 : 129
근거법령
수정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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